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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내연녀가 무고로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여 대응한 사례 (2024.0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22 09:06 조회수 아이콘 89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혼자였지만 내연녀와 밀회를 가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는데요. 세 사람은 삼자대면을 하였고, 아내는 의뢰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이후 만남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상간녀 역시 가정이 있었기에 상간소송 피고를 당할까 걱정되어 2천만원을 의뢰인의 아내에게 지급했지만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아내는 상간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상간자는 상간소송 피고를 당한다면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겠다 하였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간자와 교제하였으며, 상호 호감을 느끼고 스킨십을 하였으므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성관계 전후로도 어떠한 불편한 감정 없이 두터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는 등 연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상간피고를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무고할 만한 마땅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