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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폭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해 법률 대리인과 대응한 사례 (2024.0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21 13:27 조회수 아이콘 1009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같은 학교의 동급생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폭언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는데요. 다른 동급생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부모님 욕을 하는 등 학폭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호소년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상대측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상대측은 약속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상대측에 대해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에게 연락이 왔지만 사과없이 학폭 신고 및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맞신고와 맞고소를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대로 대응하였고, 실제 상대측에서 보호소년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와 모욕,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그동안 보호소년이 당한 학폭과 그로 인해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 불안감에 대해 전달하였는데요. 보호소년이 피해학생에게 강제추행 및 폭언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아무 이유 없이 보호소년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가해자로 몰린 것은 보복성으로 학폭 신고 및 형사고소에 대응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불개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측 학생이 1호, 2호, 6호 처분 등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만큼 피해, 가해학생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