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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남편과 시댁의 부당대우로 이혼 진행, 항소심에서 양육비 증액 확보한 사례 (2024.0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20 13:25 조회수 아이콘 96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결혼한지 3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한 아내에게 무식하다고 하거나 집에서 나가라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원고의 씀씀이가 헤플 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양육권은 피고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자녀를 돌보면서 혼자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법률 대리인은 우선 가정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제출했는데요. 또한 피고는 소득수준이 높았으나 원고와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에 대하여 예민하게 받아들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은 원고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1억 7300만원 및 양육비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항소로 인해 법률 대리인과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의 월급이 매년 상향되고 있는 만큼 재산상황 및 양육비 산정에 따라 양육비가 증액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2심 역시 승소하여 재산분할로 1억 6800만원 및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