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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남편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도 외도하여 상간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0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19 09:11 조회수 아이콘 8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쌍둥이 자매를 슬하에 둔 부부이나 의뢰인이 쌍둥이를 임신한 이후부터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오피스텔에 출입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애정행위를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둘이 여행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된 후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여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숙려기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으며, 이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임신한 후에도 최선을 다해 내조해왔으며,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배우자는 외도하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상간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협의이혼 중이었지만,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므로 해당 시기에 외도를 저지른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라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