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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가 3개월간 외도, 손해배상 청구하여 2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2024.0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16 09:08 96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7년이 지난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 부부는 평소 원만한 사이를 유지해왔으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발견한 남편의 메모로 인하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만남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외도를 한 적이 없다거나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이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함께 두 사람의 불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하여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만큼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으나 상간자는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이 같으며, 위자료 감액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3개월의 외도였지만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