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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남편이 적정 양육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증액심판청구 진행한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11 14:01 95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협의이혼 시 배우자는 무직 상태였기 때문에 최저 양육비인 월 30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년 후에는 적정 양육비로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배우자는 3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였는데요. 자녀가 분리불안증이 있어 어린이집에도 가지 않으려 하여 현재 일을 하기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육비 증액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이전에 양육비를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의뢰인보다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는데요. 부모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자녀 출생 이후부터는 자녀의 볼기와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비 증액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55만원, 입학 후에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