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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동급생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학교폭력 신고당한 사례 (2024.0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01 09:10 89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같은 학급의 동급생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학생은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이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가해학생은 순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돼지', '뚱뚱이' 등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가해학생이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과 여러 정황상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뱉은 말로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하며, 확대해석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학폭 가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보호조치 1호(서면사과)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