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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0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1-31 09:07 870
1. 사건의 개요
A 학생인 의뢰인은 한달반 정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교제하던 기간에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었고 성관계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애무 단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4차례 정도 룸 카페 등에서 했었으나 헤어지자마자 돌연 새롭게 사귀던 남자친구와 동성 친구를 대동하여 A 학생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 학생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스스로 탈의하여 스킨십을 하였고, 오히려 거부했었으면 일회성으로 그치는게 맞지만 그 이후에도 3~4차례 하였던 점, 강압적인 행동을 단 한순간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 학생의 진술이 오히려 번복하고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A 학생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으며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인용해주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