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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초범이지만 0.232% 수치로 적발되어 검사가 징역 2년 구형한 사례 (2024.0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08 13:17 77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여느 날과 같이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 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점차 취한 의뢰인은 자신의 취한 모습을 거래처 직원들에게 보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 주차를 하였는데요. 이후 차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32%로 적발되었으며 검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도 처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상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도 동료의 차를 함께 타는 등 음주운전은 절대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성 정도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0.232%라는 높은 수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