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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용한 성적인 언어 때문에 가해 학생으로 오해받은 사례 (2024.0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08 09:32 821
1.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인 A 군이 피해 학생인 B 양에게 성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적인 말을 단체 톡방 및 놀이터 등에서 한 사실은 맞지만 둘 사이가 괜찮았을 때에는 두 학생 모두 일상적인 대화에 욕설을 섞어 사용하였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악의적이며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기 힘듬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주장이 상반되고 있기에 어느 한 쪽의 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며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있어 모든 갈등을 학폭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조치 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