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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의 외도로 3년 만에 조정이혼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4-01-19 09:10 조회수 아이콘 10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1년만에 아이를 낳고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도 이혼에 대해 동의하여 두 사람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의논이 필요했기에 선율로의 도움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이 결정된 만큼 재산분할 금액에 위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분할로 7천만원, 또한 자녀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적정한 양육비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고있던 집은 재계약이 필요하였고, 만약 재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뢰인이 오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재계약 불발 시 추가로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기로 배우자와 협의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양육비 및 월세가 적정 금액으로 협의되었고, 법원에 화해권고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자녀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