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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 4회차, 0.173%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던 사례 (2023.1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1-10 09:07 조회수 아이콘 88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는 습관이 있어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리기사가 차를 횡단보도에 주차하여 신고를 당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차를 주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 120m를 운행한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수치로 음주운전 4회차로 적발되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긴 거리를 운전하려 한 것이 아닌, 단순 주차만 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더불어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히고 있으며, 술을 마신 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만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음주4회, 무면허 음주 2회 전력을 보유한 상태였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