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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07 13:33 882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3년 반 동안 혼인 기간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지나친 여성편력으로 혼인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지속해서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를 나몰라라하며 다른 여자들을 집에 데리고 왔고 너무 심해지자 주위 이웃들이 해당 사실을 알려줘 알게 되는 일이 있어 결국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사하지 않고 피고 집에 계속 살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이 있은 후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뒤 더 이상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동행하지 않았으며 계속 집에서 나가라고 보냈던 문자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혼한지 2년이 경과되어 재산분할구를 할 수 없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런 사건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원고가 청구했던 모든 사항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