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발달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치료 수업 내용이 아동학대로 오해 받은 사례 (2024.0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06 09:53 114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발달이 느린 아동들의 치료 및 교육을 위한 센터에서 교육자로 근무하던 중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업 도중 피해아동이 갑작스럽게 교실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다가 아동이 넘어진 모습과 감각자극을 위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치료를 진행하던 중 이를 부모가 발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아동의 발달 상태에 대해 연구하여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오해한 학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아동학대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라고 다시 한번 짚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진행한 수업은 아동의 감각 발달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아동이 거부하거나 무서워하는데도 학대할 의도로 진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역시 프로그램의 내용 중 하나로 해당 센터에 등록 전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단순 CCTV 영상 및 학부모의 진술로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될 수도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