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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에서 자다가 음주측정 요구 받았지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 받은 사례 (2023.12)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27 09:11 조회수 아이콘 99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이 끝난 후 동료와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즐겼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뒤 추운 날씨에 히터를 켰다고 합니다. 차량 내부가 따뜻해지자마자 잠에 든 의뢰인은 한참을 자다가 주변을 단속하던 경찰관에 의해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의뢰인의 차량이 뒤로 후진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의겨니었는데요. 의뢰인은 잠을 잤을뿐 운전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차에서 잠이 든 것이지 직접 운전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차량이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어 기어가 건들여지면서 차가 뒤로 밀린 것이라는 점을 CCTV영상을 제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측정거부라는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점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자칫하면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