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사] 남편이 옛 연인과 부정행위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진행한 사례 (2023.11)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19 13:20 95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20년 이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상간자는 배우자의 전 연인으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주기적으로 식품 주문을 넣는 등 기만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남편의 핸드폰 메시지 내용으로 두 사람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만남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간자는 불륜 사실을 부정하며 의뢰인을 기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어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와 상간자가 결혼 전 오랜 기간 교제해왔던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점, 상간자는 지속해서 의뢰인을 기만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상간자가 적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