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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킨 사례 (2023.11)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15 13:15 조회수 아이콘 111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짜증이 났던 의뢰인은 홧김에 본인이 운전을 하였고, 큰 도로로 나가던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였으며 수치는 0.103%으로 확인되었고 초범으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모두 전손처리를 하였는데요. 다행히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전손처리는 상대방의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 전손처리를 했을뿐, 피해자는 상해 사실이 없으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루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일절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벌금 800만원의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