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성범죄] 상대방의 오해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받은 사례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11 17:22 109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백화점 매장을 관리하는 감독자로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중 계약 내용을 위반한 매장이 있다고 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매장의 매니저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도중 언성이 높아졌고, 순간 미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격려의 표시로 매니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는데요. 해당 매장의 매니저는 이러한 행동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확정되면 사내 규칙에 의거, 해고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전혀 아니며, 격려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검찰 측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자칫하면 기소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