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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3회차 0.155%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위기였던 사례 (2023.12)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07 17:34 98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술을 깨기 위해 해장국을 먹고 다시 차로 돌아갔는데요. 차가 찾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100m 정도 이동하였고,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수치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3회차 적발이었기 때문에 실형 위기였던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안일한 판단으로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술을 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3회차 적발로 실형 위기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