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전 며느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06 17:22 13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 내외가 이혼한 후 손주 2명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일주일에 한 번 친모와 면접교섭을 하고 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친모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러 가고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아동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 며느리에게 면접교섭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으나, 이에 흥분한 며느리가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와 아이들을 납치하려 하였으며 이후에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과도한 훈육와 친모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이 큰 문제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아동들에게 한 훈육은 적정한 훈육이었으며,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정도에서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들 내외에 이혼한 후 아이들을 살뜰히 보살펴왔으며 학대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의견이라도 수사 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