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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동산거래 사기 피의자로 고소당해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11)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04 15:53 145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빌라에서 실제 거주를 하다가 교통이 불편한 등의 문제로 인해 처분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전세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고 이행한다'는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매 대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던 중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빌라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새로운 전세임대인인 매수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매수인은 이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의 채무가 부담되었다며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생각하여 사기죄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서 상 특약사항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매수인이 전세 임대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빌라 매매계약 시 금원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현재 빌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의뢰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죄 누명을 벗어 불송치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