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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무리한 주식 투자와 도박으로 조정이혼한 사례 (2023.10)

법무법인 선율로 2023-11-17 10:44 조회수 아이콘 114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37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혼인 초부터 배우자가 주식투자를 위해 몰래 대출을 받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왔는데요.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빚을 갚아내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왔지만, 배우자는 변화하는 모습 없이 계속해서 주식 투자에만 몰두했습니다. 빚은 점점 덜 불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배우자의 대출은 의뢰인과의 상의없이 단독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해당 소극재산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평생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만큼 적정하게 재산이 분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2억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빚은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