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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하에 했던 성관계를 장애인강간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10)
법무법인 선율로 2023-11-08 17:47 117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 클럽을 방문하려다 시간이 너무 늦기도 하여 그 앞을 서성이던 어느 한 여성에게 같이 놀자며 제안했고 이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텔을 가려다 거부하여 의뢰인 집으로 갔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잠을 청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경찰관이 집에 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 상황을 보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은 한번도 없었고 그 여성은 알고보니 유부녀였고 부정행위를 들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보기에 사건 당일 이후의 태도가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무고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여져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