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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한 사례 (2023.10)
법무법인 선율로 2023-11-03 10:21 113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5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온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조정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상간자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면서 사랑을 키워왔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이 우연찮게 보게 된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외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시인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한번만 용서하고 넘어가려 하였으나, 이후에도 배우자가 상간자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더이상 그만 만나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을 기만하였던 점, 반성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며 적정한 위자료(3천만원)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반박하며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적정한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한 3천만원이 전부 받아들여져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