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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헬스장 동업자로부터 공금횡령죄로 고소당한 사례 (2023.10)
법무법인 선율로 2023-11-01 15:25 153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동업하는 사이었습니다. 3호점은 직원이었고 4호점과 6호점은 지점장으로 있으며 회원관리 및 매출 전산업무를 맡았습니다. 4호점 오픈 당시 의뢰인이 일정 금원의 투자를 했었기에 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수입이 급격히 줄자 개인 PT 회원들에게 비용을 직접 개인 계좌로 받다가 동업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지점장으로 있는 4호점과 6호점은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현금 결제 시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여 월말 혹은 월초에 입금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입금 내역 만으로 횡령에 대한 사실을 공포하는 것에 있어 너무 과하다고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인이 했던 행동에 비해 과하게 형량이 확대되었기에 억울함이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