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나게 되어 공동 명의 아파트 5:5 -> 6:4 비율로 조정한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10-27 17:25 146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7년 동안 부부 관계를 맺으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이혼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배우자도 동의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대한 채무를 온전히 다 부담하지 않았기에 3년에서 5년 후 함께 매도 후 그 금액을 나눌 때 의뢰인의 비중이 더 커야 함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아이까지 양육하고 있다는 점까지 강조한 덕분에 5:5 비율에서 6:4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