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의부증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10-13 17:18 1283
1. 사건의 개요
배우자와 의뢰인은 슬하에 성인의 자녀 2명을 두고 36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직무 특성 상 지역을 옮겨다니며 일을 하였고 그래서 충남 당진에서 근무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마침 배우자와 함께 있었고 자주 이용하던 식당이 폐업을 한다길래 성별이 여성인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심의 정도가 매우 지나쳤는데, 매일 20~30회 정도의 전화를 거는 정도였고 그로 인해 온전한 회사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뽑아 보여주었고 서류가 조작되었다며 부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씨름하고 싶지 않아 공동 명의였던 부동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주기까지 하였는데도 지속되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외롭게 방치한 건 배우자의 역할이 더 컸고 이로 인해 자녀들과의 사이도 더욱 멀어졌음을 더 강조하여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피고가 원고에게 4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