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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5회차 적발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10-10 17:20 138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약 6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평소 앓고 있던 통풍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물이 없어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려 했고, 통풍으로 인해 걷기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했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경찰에 의해 헬멧 미착용건으로 단속되었으나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 호흡측정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거부 행위는 음주를 했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음주 5회차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6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후 운전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통풍으로 인해 약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 5회차 및 측정거부로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