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학폭] 친구가 조건만남을 한다고 소문내 학교폭력 신고,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22 14:36 106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던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학생이 보호소년에게 사진을 찍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알렸으며 의뢰인은 친구가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듯한 기분도 들었는데요. 이후 보호소년은 본인의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듯 피해학생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게 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호소년이 고의가 없이 피해자를 걱정하며 얘기를 하던 중 무심코 뱉은 말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학생에게 사죄를 빌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었으며 이후에 관계가 개선되어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때문에 힘의 우열 관계 의한 괴롭힘이 아닌 일시적으로 다툰 것이라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