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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적발되었으나 측정 거부한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20 14:27 136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차선을 침범하여 1차 선에 있는 버스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측 앞문에 손상이 갔고 이로 인해 수리비는 100만원 가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차에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절대 도주할 목적이 아니였고 본인이 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을 따라오라는 의미로 비상등을 키며 주행한 것이었고 측정 거부는 단지 모친이 편찮으셔서 빨리 가야 한다는 의미로 가려 했던 것 뿐이라며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1회 있었기에 실형률이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