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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홧김에 먼저 유포한 고소인을 상대로 무죄 받아낸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15 16:08 136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혼인을 준비하던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돌연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 그녀와 파혼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사실을 의뢰인이 유포하고 다녔다며 고소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홧김에 먼저 해당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한 사람은 오히려 고소인이었고 임신 중절을 마치 의뢰인이 강요한 것처럼 말하여 명예 훼손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고소인은 감정적인 이유로 고소인을 대응하는 것으로 엿보이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