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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조치 내려졌던 의뢰인의 자녀, 집행정지한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14 15:20 86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SNS를 통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랜선 연애로 시작했다가 서로 두말할 것 없이 직접 만나자고 하였고 그래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두번째 만나는 날 룸 카페에 가게 되었고 입장과 동시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가 진행 중이던 때에 휴대 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제스쳐를 취한 채 성행위와 데이트를 끝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사정이 있어 연락이 잘 안되었는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그로 인해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자녀와 피해 학생의 주거지와 학교가 달라 마주칠 일이 전혀 없으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집행이 된다면 이는 불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만일 결과가 전학이 아닌 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전학을 와야 하는 점 등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아무리 가해 학생이더라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변호인이 강력히 주장한 덕분에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