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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 등 공공밀집장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하여 카촬죄 혐의 받은 의뢰인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11 11:48 137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길에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여러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총 27건의 사진 및 영상물이 발견되었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고 있던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경제활동이 차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염려되어 선율로를 찾아주신 의뢰인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동종 및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듣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총 27회의 범행으로 인해 상습적인 범행이 인정되어 엄벌에 처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명령 벌금 800만원 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