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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잦은 가출로 아내로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04 17:40 조회수 아이콘 104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17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 때문에 의정부로 이사를 왔어야 했고 배우자는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그 이후부터 다툼이 비일비재 했고 원만하게 화해하지 않으면 가출하여 편의점 사장 집에 가서 머물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는 가출 초반에는 얼마 안 있다 바로 집에 들어왔으나 점점 날이 갈수록 들어오는 횟수는 손에 꼽혔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의심되어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우자가 그 집에서 나왔고 열린 창문으로 사장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 밝히지 않았으나 사장님으로부터 빨리 이혼해달라고 종용당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