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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25 17:40 137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달 정도 교제하던 사이었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졌고 그 기간에 서로 합의하에 키스 및 신체를 더듬는 등의 이성 간의 스킨십을 했으나 성관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친구와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경험이 있다고만 얘기했을 뿐이었으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구는 고소인에게 말을 바꾸어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얘기한 친구에게 성관계를 암시할 만한 말을 전혀하지 않았고 친구가 오해한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명예를 실추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심지어 증거도 없기에 이 부분이 참작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