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수치로 약 15km 운전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10 15:32 113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수십 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었고,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며 0.160%의 수치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15km의 긴 거리를 주취운전하여 선처를 빌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몸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 후 약 15km의 거리를 운전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