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사] 돌싱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남자의 와이프에게 고소당한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09 13:49 105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돌싱 채팅 앱에서 남자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앱은 기혼한 사람은 전혀 가입할 수 조차 없는 앱이기에 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의 말에 모순이 생기면서 의뢰인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달라고 했으나 온갖 변명을 대며 피하길래 관계를 단절하였으나 남자의 와이프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혼 얘기가 나왔던 상태였고 그 이유는 남자가 상습으로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연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아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였는데도 다른 계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왔지만 그럼에도 만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혼이라는 언급을 남자가 먼저 말하였고 의뢰인 역시 돌싱이여서 자녀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가정을 꾸리자는 등의 말을 하며 의뢰인과 자녀를 기망한 점이 잘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