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성범죄] 전 여자친구 성관계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07 14:12 117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갖는 사진 촬영을 상호 동의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신고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일정 금원의 공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하여 마련하였음을 재판부에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당 사실을 피해자 지인이 먼저 알게 되어 그 이후 피해자가 먼저 알게 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