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1년 6개월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자 조정이혼 진행한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07 11:51 115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년 6개월 정도 혼인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언을 쏟아내었으며, 출산 후에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라고 강요하였지만 산후조리 및 육아에 어떠한 도움을 주지도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했으며,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획득하고자 하였기에, 평소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쏟은 기여도를 강조하였으며 결혼 당시에도 의뢰인의 배우자보다 의뢰인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력 행위는 거짓이며 오히려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입장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2천5백만 원 및 양육권 확보와 더불어 매달 양육비 7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