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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무혐의 받은 사례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20 16:03 조회수 아이콘 125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약속이 있어 직접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였습니다. 피해 차량 내부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다음 날 본인의 차량을 확인한 후 사고 발생을 의심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접수된 교통사고가 없다는 경찰의 말에 자신이 착각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며칠 후 교통사고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도 사고 직후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의도치않게 도주치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 차량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이 참작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