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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증액심판 청구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14 15:41 127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한 명 있었으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의뢰인이 가져오게 되면서, 매달 상대에게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으나 전 배우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다가 양육비증액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음을 인지하였고 상대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더불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합의하여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원만히 조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양측의 원만한 협의 및 양보를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짧은 기간 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