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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약 10KM 주행하다 중앙선 침범한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10 15:25 134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이 마지막 근무였고 그래서 직장 동료와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술 자리에서 술을 꽤 많이 먹었고 결국 필름이 끊긴 채 차량에 탑승하고 전화를 하다 잠이 들었다 깨었고 몽롱한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주행하다 중앙선 침범하였고 이에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의 측면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행위를 여실히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정도이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14개의 피해 등급으로 나누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14 등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생애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로서 이전에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변호인의 조력 끝에 1천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