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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동급생에 폭력 및 욕설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된 사례 (2023.05)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05 17:34 조회수 아이콘 88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기숙사 내에서 생활중이었으며 서로 다른 생활습관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옷을 자신의 옷이라 착각하여 입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학생은 바로 내놓으라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노트북을 몰래 열어본 후 내부에 있던 사적인 내용들을 친구들에게 악의적으로 퍼트리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팔에 폭력을 행사하며 욕설을 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SNS상에 저격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질러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점,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과 은근히 따돌려왔으므로 의뢰인이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호소하였고 의뢰인을 도와 학교폭력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뢰인이 피해학생에 폭력 및 욕설을 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보호조치 1호, 2호, 3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