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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오해받은 사례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05 17:10 1235
1. 사건의 개요
피해 아동의 엄마는 의뢰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입니다. 일이 끝난 후 같이 1차에서는 치맥을 먹으러 술집에 갔고 2차는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 두 명이 있었는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를 찾았으나 달래주지 않았고 그래서 잠시 토닥거린 것을 학대했다고 오해하여 신고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호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던 사람은 피해 아동의 엄마였고 게다가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하고 청소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등의 좋은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119와 112까지 신고한 건 의뢰인인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아이의 양육자로서 피해 아동의 엄마가 더 잘못했음을 적극 강조한 덕분에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