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위 보행자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한 사례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29 14:02 125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직을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면접 장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기존에도 몇차례 방문했던 목적지이지만, 개인 일정으로 다른 장소를 들렀다가 가게 되면서 초행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왕복 8차선으로 차들이 많았으며 면접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 내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2대 중과실에 해당했기에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300만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