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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221%,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05)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15 13:18 107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집 방향으로 운전을 하던 중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차선이 헷갈려 반대편 차선을 이용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주취 운전으로 특가법 및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1%로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어 실형에 처해질 경우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죄목이지만 선율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