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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유부남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자친구를 만나 소송 당한 사례 (2023.05)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24 14:42 74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는 3년 간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서류 상 기혼이었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여자친구에게 1년 사귀고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집 대소사에 참석하여 신뢰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집에 놀러가서 전에 쓰던 공기계를 보게 되었는데 자녀 연락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결혼여부, 자녀유무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부인하자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고 기혼 사실을 알고 난 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보아하니 이미 별거 상태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고, 와이프와의 만남은 별거 시작 후로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자녀들을 만날 때는 면접교섭 수준으로만 행해졌고 여자친구와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일부러 기혼 사실을 속인 것으로 보이기에 여자친구가 의뢰인 대상으로 4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이를 참작하여 1천5백만원으로 감액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