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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동급생을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12 09:22 조회수 아이콘 75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만 13세), 초등학생 때부터 알던 친구와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장난을 치며 의뢰인에게 물총을 뿌렸고, 의뢰인은 옷이 젖는 게 좋지 않아 하지말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계속해서 물총을 쏘았고, 의뢰인은 바닥이 보이던 나무 각목 형태의 도구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쫓아갔습니다.


피해학생은 보호소년 앞으로 뛰어가면서도 계속 물총을 쏘다가 갑자기 멈추었으며, 피해학생이 갑자기 멈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도 빠르게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들고 있던 도구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호소년을 특수상해로 고소하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소년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양측 모두 학교폭력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해학생에게는 조치 1호를, 의뢰인에게는 조치 1,2,3호를 내렸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학교폭력이 인정되었던 점, 보호소년이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게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교내에서 결정된 조치에 성실하게 임한 점, 부모님이 보호소년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 선처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특수상해의 경우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지게 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