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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년 이상 만난 연인과 헤어진 후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한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10 14:06 11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2개월 정도 여자친구를 만났으나 헤어졌는데, 재회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집에 올 때까지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집에 들어가자 이 틈을 타 같이 들어간 후 티비 등을 부셨습니다. 피해자는 재차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함께 동거했던 오피스텔에 화해도 하고 물건을 되찾으러 갔던 것이었고 말이 통하지 않자 홧김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 두려움을 조장하려 한 점이 아니라는 부분을 재판부에게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의뢰인의 죄명은 스토킹,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총 4개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집행 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