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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가 함께 활동하던 소모임 여자회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 2,000만원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28 15:02 조회수 아이콘 906



1. 사건의 개요


약 20년간 부부 사이로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1년 전 소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모임 안의 회원이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이유로 배우자와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자꾸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며 상간녀는 발을 뺀 점 등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아님을 확인했고 이러한 행동으로 보아 이미 알고있었으나 만남을 지속해 온 것을 재판부에게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심지어 지금까지도 배우자는 피고의 집에서 동거까지 하고 있는 점을 추가로 밝히며,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